
알림판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1,547세대 / 출자금 389,228,000
알림판
행복한마을 소식
본 조합의 정관 제10조 1항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자는 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 3인은 가입서를 제출하지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 제14조 2항의 3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탈퇴처리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탈퇴 처리는 모순이기는 하나 행정적 착오도 가능하므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총회 하루전인 2026년 2월 27일(토)까지 응답을 주시기 바라며 응답이 없으면 2026년 2월 28일 대의총회에서 탈퇴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본 조합의 유보금으로 귀속됨을 알립니다.
향후 다음 3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가입을 원할 경우 다시 가입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856 H01086 정*영 가입신청서 없음 50,000 2015-07-16
857 H01087 김*화 가입신청서 없음 50,000 2015-07-19
860 H01091 김*영 가입신청서 없음 50,000 2015-07-22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직인생략